- 한국 호주 자유무역협정 (FTA) 에 의하여 15% 관세 제외됩니다.
- 와인 1병의 총 과세총액이 15만원을 넘지 않으면 10% 부과세 면제입니다.
- 2병부터는 과세총액이 15만원 이하라도 부과세는 내야 합니다.
- 총 과세총액 = 와인 구매 가격 + 과세운임
- 계산방법 = { 총 과세금액 * 주세30% + 교육세(주세의 10%) } * 10% 부과세
과세운임이란?
와인을 해외직구로 사면 와인 값과 해외 배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관세청에서는 실제 발생한 해외 배송 비용과는 아무 상관 없이 관세청 자체에서 만든 과세운임표에 맞춰서 운송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DHL 해외 배송으로 2만 5천원을 지불 했는데 관세청에서는 과세운임표에 의거하여 13300원을 운송 비용으로 계산을 합니다. 호주에서 한국 운송 과세운임표입니다. 가격은 원 단위 입니다
물품가격 20만원 이하의 경우 과세 운임표
~2kg | ~4kg | ~6kg | ~8kg | ~10kg | ~12kg | ~14kg | ~16kg | ~18kg | ~20kg |
13,300 | 17,800 | 22,300 | 26,700 | 31,300 | 35,700 | 40,200 | 44,700 | 49,200 | 53,600 |
물품가격 20만원 이상의 경우 과세 운임표
~ kg | 원 | ~ kg | 원 |
1 | 27,000 | 16 | 129,000 |
2 | 41,500 | 17 | 135,000 |
3 | 51,000 | 18 | 141,000 |
4 | 57,000 | 19 | 147,000 |
5 | 63,000 | 20 | 153,000 |
6 | 69,000 | 21 | 159,000 |
7 | 75,000 | 22 | 165,000 |
8 | 81,000 | 23 | 171,000 |
9 | 87,000 | 24 | 177,000 |
10 | 93,000 | 25 | 183,000 |
11 | 99,000 | 26 | 189,000 |
12 | 105,000 | 27 | 195,000 |
13 | 111,000 | 28 | 201,000 |
14 | 117,000 | 29 | 207,000 |
15 | 123,000 | 30 | 213,000 |
예제:
한국 돈으로 환산하여 50,000원인 와인 한 병을 해외 직구로 살 때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와인 한병은 포장까지 해서 2kg 이 넘지 않으며 실제 해외 운송비용 25,000원 통관비용 4500원 이라는 조건 입니다.
와인가격 운송비 + 통관 주세 교육세 총액
50,000원 295,00원 18,990원 1,899원 원 100,389
- 50,000원 + 13,300원 = 63,300원 ☞ 이것이 과세 총액 입니다. 따라서
- 63,300원 + 원 (주세 30%) + 3,000원 (주세의 10% 인 교육세)
- 과세 총액이 15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과세 10%는 면제 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요된 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와인가격 | 운송비+통관 | 주세 | 교육세 | 총액 |
50,000원 | 295,00원 | 18,990원 | 1,899원 | 원 100,389 |
- 참고로, 호주 현지에서 40 ~ 50불 하는 와인이 한국에 수입 되어 중간 유통 거치고 소비자까지 간다면 12~15만원 이상입니다.
- 그렇다면, 내가 산 와인의 과세 총액이 15만원 이하라면 부과세 면제이기 때문에 33%의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만약 과세 총액이 15만원 이상이거나 2병 이상이라면 부과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46.3% 의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